설치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20년간 40엔이라는 단가로 전기를 판매할 권리를 갖게되는데 설치자체의 완공기간은 정해놓지않아 미적거리는 사업자가 있는 모양이다. 물론 부품조달이 제데로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자도 있겠다만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부품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케이스도 있는 모양이다.
내년부터는 태양광발전의 전기판매단가를 32엔으로 낮추어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화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40엔의 단가에 취득한 설치인가가 브로커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사업자도 문제이지만 제도설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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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솔라팜구상, Freshkills in NY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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